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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 # # # #
제4 월호 흥덕구청 인근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생긴다
흥덕구청 인근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생긴다
흥덕구청 인근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생긴다
2027년 6월 준공 예정… 경기장 및 복합문화공간 활용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쓰일 다목적 체육관이 오는 2027년 6월쯤 흥덕구청 일원에 조성된다.
이 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6천 998㎡, 관람석 6천 석 규모로 건립된다.
청주시는 설계·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방식 적격업체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지난 3월부터 우선 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 중 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체육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형 콘서트 및 문화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일상 속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 중이다. 지난해에는 오송읍·복대동·가경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다.
서원구에 처음 조성되는 산남국민체육센터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어진다.
추후 성화동·오창읍에도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4 월호 청주랜드 기후변화체험관
청주랜드 기후변화체험관
청주랜드 기후변화체험관
탄소중립 관련 콘텐츠 도입

청주랜드 기후변화체험관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1월쯤 새롭게 조성될 기후변화체험관 1층은 휴식 공간과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 꾸며진다. 전 연령층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구성한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기존 노후화된 3D 영상관은 최신 경향에 맞게 멀티미디어 영상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제4 월호 도로명주소 QR 활용한 시정 홍보 시행
도로명주소 QR 활용한 시정 홍보 시행
도로명주소 QR 활용한 시정 홍보 시행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명주소 QR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QR을 인식하면 △시정소식 △청주시민신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청주시가 주최하는 축제·문화행사·관광 등 내용까지 담을 예정이다.
청주시는 2022년부터 QR이 인쇄된 건물번호판을 배부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QR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요청 문자 발송 △은행, 통신사 등 원스톱 주소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4 월호 원룸, 다가구주택(분리수거함 없는 주택) 대상
원룸, 다가구주택(분리수거함 없는 주택) 대상
▣원룸, 다가구주택(분리수거함 없는 주택) 대상
재활용 ‘전용봉투 또는 투명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깨끗한 비닐류 - 보라색봉투
캔·병·플라스틱류 - 파란색봉투
투명 페트병류 - 주황색봉투

배출시간 : 저녁 6시 ~ 밤12시

재활용 전용봉투를 우선 먼저 사용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 월호 매장발행영수증에 결제일, 개인컵, 승인번호가 적혀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장발행영수증에 결제일, 개인컵, 승인번호가 적혀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매장발행영수증에 결제일, 개인컵, 승인번호가 적혀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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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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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청주페이 다운로드 → 상단 새로고침 클릭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제4 월호 소형 공동주택 등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형 공동주택 등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형 공동주택 등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조례공포 : 2025년 4월 중
시행일자 : 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 조례 공포일 이전 대상 건물은 소급 미적용
주요내용
- 조례 제43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의 설치) 일부 개정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외
분리수거 용기 설치 의무화 대상 추가
【추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용어설명
※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 : 대표적으로 고시원, 하숙집 같은 형태(공동 취사)
- 다가구주택 : 대표적으로 원룸(단독 취사)
- 다세대주택 : 협의의 개념으로는 대표적으로 빌라, 광의의 개념으로 아파트,
연립주택도 포함
- 도시형생활주택 : 작게는 원룸, 크게는 연립주택 형태까지도 포함되나 일반적인
단독 건물 형태와 달리 보통 단지 형태의 대단위 규모
(300세대 미만)
추진방법
- 허가단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건축물 설계 반영 여부 확인
- 승인단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설치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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