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공동주택 등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조례공포 : 2025년 4월 중
시행일자 : 조례 공포일부터 적용
※ 조례 공포일 이전 대상 건물은 소급 미적용
주요내용
- 조례 제43조(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의 설치) 일부 개정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외
분리수거 용기 설치 의무화 대상 추가
【추가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용어설명
※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 : 대표적으로 고시원, 하숙집 같은 형태(공동 취사)
- 다가구주택 : 대표적으로 원룸(단독 취사)
- 다세대주택 : 협의의 개념으로는 대표적으로 빌라, 광의의 개념으로 아파트,
연립주택도 포함
- 도시형생활주택 : 작게는 원룸, 크게는 연립주택 형태까지도 포함되나 일반적인
단독 건물 형태와 달리 보통 단지 형태의 대단위 규모
(300세대 미만)
추진방법
- 허가단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건축물 설계 반영 여부 확인
- 승인단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설치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