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신문 로고
제78호 01
청주시민신문 로고
제78호 01
14/16 100%
이전 페이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
행정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전국
※2021년 3월 2일 시행 청주시 민원과 ☏043)201-2953
-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의 경우, 선순위자인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청주시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기 간: 2021년 2~12월
대 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00가구
총사업비: 1억 원(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내 용: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 변경 - 전국
청주시 세정과 ☏043)201-1665
현행:
자동차세 연납
- 연 세액의 10% 공제
변경:
자동차세 연납
-연 세액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일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재도입 - 전국
청주시 세정과 ☏043)201-1665
현 행: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변 경: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복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변경 및 제도 개선 - 전국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22,1842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변경
구분 : 생계급여
변경 : 2.68% 인상
변경내용 :
4인 가구 기준
142만 5,000원 → 146만 3,000원 (3만8,000원↑)
구분 : 주거급여
변경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내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주거급여 별도지급(전입신고필수)
구분 : 교육급여
변경 :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급
변경내용 :
현행) 부교재비, 학용품비 분리 지급
변경)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급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
항목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현행 :
자녀의 성별, 혼인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양비 10% 적용
변경 :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기준폐지(2021년) ※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항목 :
기초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현행 :
차량가액 150만 원미만, 배기량 1,600cc미만
변경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배기량 1,600cc 미만
항목 :
기초주거·교육급여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
현행 :
차량가액 150만 원미만, 배기량 1,600cc미만
변경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배기량 2,000cc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인상
현행(부교재비, 학용품비 분리):
부교재비(중) : 21만 2000원/인
부교재비(고) : 33만 9000원/인
부교재비(초) : 13만 4000원/인
학용품비(중·고) : 8만 3000원/인
학용품비(초) : 7만 2000원/인
변경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
교육활동 지원비(중) 37만 6000원/인
교육활동 지원비(고) 44만 8000원/인
교육활동 지원비(초) 28만 6000원/인
(※ 2020년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인상)
영농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 - 청주시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043)201-2163
현행 :
지원 단가: 70만 원/ha
변경 :
지원 단가: 97만 5000원/ha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확대 - 청주시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043)201-2182
현행 :
지원단가: 35만 원/ha
변경 :
지원단가: 50만 원/ha ※ 단, 우리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에 한해 15만 원 추가 지급
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사업 - 충북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043)201-2173
현행 :
기능성·친환경 쌀 생산 농기자재 및포장재
(단, 농기계 공급 시 대당 공급가격 보조금 100만 원 이하에 한함)
변경 :
기능성·친환경 쌀 생산 농기자재 및포장재
(단, 농기계 공급 시 대당 공급가격 보조금 150만 원 이하에 한함)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