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변경 및 제도 개선 - 전국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22,1842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변경
구분 : 생계급여
변경 : 2.68% 인상
변경내용 :
4인 가구 기준
142만 5,000원 → 146만 3,000원 (3만8,000원↑)
구분 : 주거급여
변경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내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주거급여 별도지급(전입신고필수)
구분 : 교육급여
변경 :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지급
변경내용 :
현행) 부교재비, 학용품비 분리 지급
변경)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급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
항목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현행 :
자녀의 성별, 혼인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양비 10% 적용
변경 :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기준폐지(2021년) ※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항목 :
기초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현행 :
차량가액 150만 원미만, 배기량 1,600cc미만
변경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배기량 1,600cc 미만
항목 :
기초주거·교육급여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
현행 :
차량가액 150만 원미만, 배기량 1,600cc미만
변경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배기량 2,000cc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인상
현행(부교재비, 학용품비 분리):
부교재비(중) : 21만 2000원/인
부교재비(고) : 33만 9000원/인
부교재비(초) : 13만 4000원/인
학용품비(중·고) : 8만 3000원/인
학용품비(초) : 7만 2000원/인
변경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
교육활동 지원비(중) 37만 6000원/인
교육활동 지원비(고) 44만 8000원/인
교육활동 지원비(초) 28만 6000원/인
(※ 2020년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