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농식품 바우처 접수
청주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임산부·영유아·아동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월 10만 원이 매월 1일 카드로 충전된다. 월 지원 금액은 지급 월의 말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바우처 카드로는 국내산 과일, 채소(단순가공채소류 포함),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온라인 매장이다.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ARS(☎1551-0857), 인터넷(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