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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흥덕구 주정차 단속 # #
제11월호 도로 위 거미줄 불법 주차, 나부터 멈춰야 바뀐다
도로 위 거미줄 불법 주차, 나부터 멈춰야 바뀐다
도로 위 거미줄 불법 주차, 나부터 멈춰야 바뀐다
단속이 능사 아냐, 인식 달라져야 교통난 해소

최근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과 불법 주차 단속 실태 파악을 위해 동행한 송절동의 한 도로.
이차선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정갈하고 빼곡하게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일부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려 앞뒤 차량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바짝 주차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상황 탓에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마주하며 달려오는 차량을 만나면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후진하는 곡예운전을 해야했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 보였다.
단속 카메라를 켜자 “단속됐다”는 기계음이 쉴새없이 흘러나왔다. 단속은 차량에 설치한 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차 차량의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구조다. 번호판을 가리려 바짝 붙여 단속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흐려진 번호판, 물리적으로 가린 번호판 등은 담당자가 직접 수동으로 단속한다. 100% 단속되는 셈이다.
차량이 지나가며 불법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면 10분 정도 차량을 옮길 수 있는 유예시간을 준다. 이때 2024년 6월부터 실시한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했으면 해당 차량 운전자 스마트폰으로 ‘단속 전 이동 주차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최초 단속 이후 10분이 넘었음에도 차량을 옮기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후 1시간가량 단속된 차량만 100여 대가 넘는다. 하루 2회 단속을 실시하는데, 많을 때는 400건이 넘는 단속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구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불법 차량이 많은 이유는 인근에 대규모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다. 모든 차량이 기업과 청주시가 마련한 주차 부지에 들어갈 수 없어 인근 마을 도롯가까지 쏟아져 나온 것인데, 정도가 지나친 탓에 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한 상황이다.
다른 구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구청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신고 앱이 활성화되면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도 늘었다. 현장 사진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등 절차가 간단해지면서다.
이종민 교통지도팀장은 “단순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시 주차장 등을 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아파트나 상가 등 이용 시 ‘잠깐이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차를 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을 찾는 등 교통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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