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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 # # #
제10월호 수암골 목재특화거리, 안전을 더하다
수암골 목재특화거리, 안전을 더하다
걷기 편해진 300m 나무 데크길

수암골·우암산 잇는 산책공간 정비


수암골 골목을 지나 우암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나무 데크길이 이어진다. 상당구 수동 81-6 일원 수동전망대에 조성된 ‘목재특화거리’다. 300m가량 이어지는 길에는 우드하늘길과 둥지쉼터, 목재 조형물 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성을 마친 목재특화거리는 실제 이용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에서는 기존 펜스 상부에 난간을 덧대고 연결 브라켓을 설치해 구조를 보강했다. 데크길에는 핸드레일도 새로 설치했다. 경사진 구간을 걷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목재특화거리는 수암골 일대 약 7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다. 사업에는 목재특화거리와 함께 기존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용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올해 4월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주변에는 수암골과 우암산 둘레길이 이어져 있다. 목재문화체험장까지 문을 열면 수암골 골목과 산책길, 체험공간을 한 동선에서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완공사는 새로 조성된 공간을 실제 이용 환경에 맞게 한 번 더 손보는 작업이다. 목재특화거리도 시설 조성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걷고 머무는 공간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10월호 문화제조창 인근에 예술인마을 조성 예정
문화제조창 인근에 예술인마을 조성 예정
문화제조창 인근에 예술인마을 조성 예정

예술인마을이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인근에 오는 2029년 말쯤 조성된다.
조성 대상지는 문화제조창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등 문화시설이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1만2천여㎡다. 대상지 내 건축물 36채 가운데 14채를 철거해 광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22채는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한 건물에는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해 공동작업실, 교육·체험 공간, 전시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10월호 청주 옛길·교통 기록물 찾는다
청주 옛길·교통 기록물 찾는다
청주기록원은 ‘기억이 머문 길(道), 청주의 기록’을 주제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연다.
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청주의 길과 교통환경, 이동수단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옛 골목길과 통학·출퇴근길 사진, 버스·철도 승차권과 노선도, 행선판, 차량번호판, 제복, 시간표, 안내책자, 영상, 구술기록 등이 해당한다.
공모 기간은 10월 30일까지다. 신청서와 기록물 원본을 청주기록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2월 발표하며, 대상 1명에게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청주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10월호 척산저수지 둘레길 10월 준공 예정
척산저수지 둘레길 10월 준공 예정
서원구 남이면 척산저수지 주변에 산책하며 수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된다.
척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9월 9일 기준 공정률 50%를 넘어섰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둘레길은 저수지 주변 약 580m 구간에 마련된다.
척산저수지는 기존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활용될 예정이다.
제10월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시작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지급받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해 주세요.


거짓 신청·증빙자료 조작.
예: 지방보조금 신청서, 지출증빙서류의 100,000원을 1,000,000원으로 조작.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예: 지방보조금 개인용 사용.


인건비 중복 청구·근무기록 조작.
예: 보조사업 A와 보조사업 B에 2026년 5월 2일 오전 9시~오후 6시의 같은 근무시간 인건비를 각각 청구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신고포상금은 교부결정 취소액 또는 반환명령액의 3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계 법령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신고, 사실관계 조사,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포상금 지급 여부 심의·결정 및 지급 순서입니다.

신고 방법: 전화 166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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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계 법령 및 심의·지급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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