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467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지원제도: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보상금(내부 신고자 최대 30억 원), 포상금(내·외부 신고자 최대 2억 원) 및 구조 지급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청주시 감사관 ☏043)201-1193, 수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