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청주시 거주 임신부, 출산 수유부, 영유아(66개월 이내)
자격기준 : 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 합산)
②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 섭취 상태 중 1가지 이상 불량)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매월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등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문의: 상당보건소(☏201-3171), 서원보건소(☏201-3258), 흥덕보건소(☏201-3387), 청원보건소(☏201-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