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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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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월호 202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202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1차(3월)
신청 기간 3월 8일~12일(오전 9시~오후 6시) / 지원 결정 4월 23일 / 대출 취급 기간 4월 26일~6월 25일 / 비고 1개월 연장 가능
2차(6월)
신청 기간 5월 31일~6월 4일 (오전 9시~오후 6시) / 지원 결정 7월 16일 / 대출 취급 기간 7월 19일~9월 17일 / 비고 1개월 연장 가능
신청 기간8월 30일~9월 3일(오전 9시~오후 6시) / 지원 결정 10월 22일 / 대출 취급 기간 10월 25일~12월 24일 / 비고 기한 연장 불가
한도: 업체당 최고 5억 원 이내
대상: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제조업 등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 1층 기업지원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152번)
문의: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2
제3 월호 202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202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업체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 1층 기업지원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152번)
문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2
제3 월호 청주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청주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대상 : 청주시 거주 임신부, 출산 수유부, 영유아(66개월 이내)
자격기준 : 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 합산)
②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 섭취 상태 중 1가지 이상 불량)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매월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등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문의: 상당보건소(☏201-3171), 서원보건소(☏201-3258), 흥덕보건소(☏201-3387), 청원보건소(☏201-3472)
제3 월호 2021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021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불합리한 규제,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해결해요!
2021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공모기간 : 4월 2일까지
공모자격 : 청주시민, 기업체, 전문가 등 누구나
공모분야 :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발굴, 해소 방안(법령, 제도, 규정 등)
※단순 진정·민원·타기관 채택사항 제외
응모방법 : ①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정보공개⇨규제개혁⇨청주시규제신고센터⇨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②전자메일-darin35@korea.kr
③우편 및 방문-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3층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시상 : 최우수 1명(50만 원)우수 2명(30만 원) 장려상 9명(10만 원) ※문화상품권 지급
문의 : 청주시 정책기획과 ☏ 043)201-1207
제3 월호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의무화 (제6조)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제35조, 제203조)
지자체장 재보선만 연 2회 실시(4월 · 10월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 (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조의14)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음.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 통역 의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 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 가능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 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
상당·서원·흥덕·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제3 월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찾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찾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찾습니다
기간: ~2022년 12월 9일(공휴일 제외)
방법: 우편·방문
청주시 자치행정과 시정팀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에서 내려 받기
진실규명 범위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3 월호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2019.07.19.시행)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개합니다.
-서원구 환경위생과 에스닥스 중부센터 대기배출시설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32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 2019-07-22 사용중지
-서원구 환경위생과 주식회사 온유산업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서원구 현도면 우록1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2019-07-25 개선명령
-청원구 환경위생과 금호산업㈜ 공사장 청원구 율량동 1502번지 일원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2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2020-10-06 조치명령
-상당구 환경위생과 프리메라풀빌라 개인하수 처리시설 상당구 미원면 괴산로 1856 「하수도법」제7조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2020-10-08 개선명령
-청원구 환경위생과 ㈜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청원구 오창읍 신평리 918번지 등 9필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2020-10-23 조치이행 명령
-흥덕구 환경위생과 신세계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293-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020-10-23 사용중지
명령(2차)
-상당구 환경위생과 민-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 51-8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2020-10-27 조치이행
명령
-상당구 환경위생과 ㈜삼양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상당구 산성동 산47, 48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2020-10-27 조치이행
명령
-상당구 환경위생과 권OO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당구 미원면 월용1길 「하수도법」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위반) 2020-11-02 개선명령
-상당구 환경위생과 최OO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당구 미원면 월용리 「하수도법」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위반) 2020-11-02 개선명령
-상당구 환경위생과 남OO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당구 미원면 월용리 「하수도법」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위반) 2020-11-02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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