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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함께! 현명하게! # #
제9 월호 잠시 멈추면, 코로나19 확산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코로나19 확산막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8월 18일부터 2주간 충청북도 전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2주 시행 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재판단해 방역 조치 기준을 연장 혹은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수도권 방문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를 개최·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 간 접촉 최소화하는 기본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수도권 방문 자제
2. 꼭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외출·모임 자제
3.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4.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제9 월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2020년 8월 18일 오후 1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 제한)를 유지하되 방역 수칙 강화
중위험시설-PC방, 종교시설, 식당·카페, 공연장 등 5개소를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 물류 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콜센터,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등
저위험시설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자제 강화
<집합·모임·행사 사례>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스포츠 행사
●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10% 이내로 제한 강화
실내 체육 시설
● 민간체육시설 중 고위험 시설 단체 운동류(줌바, 태보, 스피닝), 무도장·무도학원 운영 중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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