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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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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주시 달라지는 제도·시책 # # # # # # # # #
제1 월호 청주시립미술관 청소년 관람료 무료
청주시립미술관 청소년 관람료 무료
청주시립미술관 ☏ 043)201-2658
미술관 관람료(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제6조 관련)
구 분시설명칭관람자금액기준
본관청주시립미술관개인1,000원ㆍ1인 1회 입장 기준
ㆍ19세 이상 64세 이하
ㆍ단체 : 20명 이상
단체700원
분관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문의문화재단지 입장객에 한정하며
관람료는 무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신청한 날부터 1년간
오창 전시관신청한 날부터 1년간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무료관람)
변경 전변경 후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제1 월호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소득보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24
구 분종전(2022년)변경(2023년)
지원대상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동일
지원내용약정량 내 수매실적에 따른 소득보전금 정액 지급약정량 내 수매실적에 따른 장려금 차등 지급
지급기준최근 5년간 소득보전 지급액을 고려단백질 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지급
※ 등급에 따라 장려금이 미지급 될 수 있음
제1 월호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지원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지원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23
구 분종전(2022년)변경(2023년)
품종알찬미, 해들, 추청, 고시히카리알찬미, 해들
제1 월호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 043)201-2233
구 분종전(2022년)변경(2023년)
매입품종황금노들, 추청알찬미, 참드림
제1 월호 시민중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민중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청주시 지원기획과 ☏ 043)201-3841
구 분종전(2022년)변경(2023년)
지원대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2.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3.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4. 영농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5.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이용시간월~금 09:00~18:00농번기철(3~5월, 9~11월)
월~일 08:00~19:00 탄력 운영
* 주말 입·출고 가능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여성 농업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년농업인
제1 월호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사용료 및 반환기준 변경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사용료 및 반환기준 변경
청주시 공원관리과 ☏ 043)201-4413
구 분종전(2022년)변경(2023년)
보훈법 관련
캠핑장 감면
대상 확대신설50% 감면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제1 월호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 변경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 변경
청주시 공원관리과 ☏ 043)201-4413
구 분종전(2022년)변경(2023년)
이용시간
변경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퇴실시간 초과 추가요금 삭제해
이용시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
예약기준
변경예약한 자는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납부예약한 자는 48시간 내 사용료 납부. 다만, 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 후 2시간 이내 사용료 납부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 확대신설50% 감면 대상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
제1 월호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청주시 위생정책과 ☏ 043)201-1972
구 분내 용
지원대상일반음식점 100개소
* 예산 한도 내 사업량(개소) 증감 가능
지원내용음식점의 노후 설비 보수 및 교체, 환기시설 청소비용 등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업소당 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방문(청주시 위생정책과) 또는 우편 신청
사업기간2023년 1월 ~ 12월
* 모집 및 접수 기간 : 2023년 2월~3월(예정)
자격요건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업소
영업신고 후 12개월이 경과된 업소(단, 지위승계는 기간승계)
제외대상-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대리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지방세 체납자
- 신청일 기준 청주시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업자
- 사업 대상자 선정 이전에 시설개선을 진행한 업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1 월호 해썹(HACCP) 인증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
해썹(HACCP) 인증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
청주시 위생정책과 ☏ 043)201-1975
구 분내 용
지원대상관내 연 매출 5억원 미만 또는 종사자 21명 미만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내용해썹(HACCP) 인증 유효성 검사 비용의 50% 지원
(검사비 60만원 기준,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방문 신청(청주시 위생정책과)
지원제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2022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품목(류)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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