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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시책 # #
제1 월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마부정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마부정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마부정제

2024년 갑진년
힘찬 출발,
새로운 청주의 시작
(청주·청원통합 10년)
사랑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주시장
제1 월호 2024년 신규사업
2024년 신규사업
1. 소방 안전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청주시)

1)지원대상: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이용시설
2)지원내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마스크 보관함 포함)
3)기타사항: 노인, 장애인 등 주관부서 통해 시설 선정 및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4)기대효과: 재난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


2. 복지
(1)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청주시)

1)지원대상: 청주시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대상자
2)지원내용: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 지급
3)신청방법: 위기가구를 신고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신청기간: 연중
5)기타사항: 위기가구 당사자 및 2촌 이내 직계혈족,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신고의무자는 지급 제외
6)기대효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 복지체계 강화

(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전국)

1)지원대상: 만 18세~만 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2)지원내용: 일대일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해 낮 시간 그룹 활동 참여 지원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3)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선정절차: 지자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조사 및 평가 의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선정조사표에 따른 조사→ 지자체)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지자체)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통지
5)기타사항: 2024년 6월 시행
6)기대효과: 도전적 행동 등 극심한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돌봄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

3. 보건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전국)

1)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없음)
2)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지원 부, 부당 최대 2회까지 가능)
3)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4)신청기간: 2024년 4월부터 신청 가능(선착순 지원)
5)기대효과: 건강한 난자를 동결 보존함으로써 향후 임신을 원할 때 이용해 출산율제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신속한 임신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4. 도시계획

(1)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시행(전국)

1)대 상: 청주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전체
2)내 용: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3)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4)행정절차: 성장관리계획 입안→주민공람공고→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성장관리계획 고시→성장관리계획 시행
5)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6)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2021년 1월 26일)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2024년 1월 27일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판매시설, 공장 건립 불가
7)기대효과: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 관리
가능주거시설 밀집지역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등 환경 위해 우려 용도의 입지 분리를 통한 주민피해 해소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 지역의 취약점인 기반시설 부족해소
8)향후계획: 성장관리계획 고시(2023년 12월)
성장관리계획 시행(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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