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복지정보 아동복지 아동수당

아동수당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급대상

(1) 연령조건 : 8세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이체)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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