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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지원

복지정보 아동복지 출산장려금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주요내용 :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
  • 지급대상 : 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급금액 :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천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2023.1.1. 이후 출생아로부터는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5월 시행 예정)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의 구분, 지원내역, 지급기준, 비고에 대한 안내
구분 지원내역 지급기준 비고
시비 셋째이상 15만원/월
  •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생 및 입양 시,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급
  • 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출산 월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로 함
  • 지급일 : 매월 20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지원
  • 문의전화(043) : 20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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