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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열린민원 민방위교육안내 교육개요

교육개요

민방위교육 실시근거

  • 민방위대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교육시기 : 매년 3 ~ 11월
  • 교육내용 : 소양 및 안보 교육, 전시·평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청주시 민방위교육장

청주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구별, 위치, 명칭,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별 위치 명칭 연락처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상당구청 공연장 201-5016
서원구 서원구 사직대로 227 (사직동) 서원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 201-6062
흥덕구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 흥덕구 공연장 201-7014
청원구 청원구 직지대로 871(우암동) 청원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 201-8062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 목령사회복지관 대회의실 201-8572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 읍사무소 대회의실 201-8512

민방위대원을 위한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실시

민방위교육관련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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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다운로드
민방위대원 편성(이동)신고서 (별지8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서 (별지9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명부 (별지10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이동 신고서 (별지11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신청서 (별지22호_서식) 파일 다운로드

비상소집훈련

  • 주관 : 시·구청장 (동장)
  • 대상 :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내용 : 민방위대원 응소능력 점검, 단위대편성 및 임무고지·교육 → 우리시 주요대피장소 파악
  • 소집방법 : 예고훈련, 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발령권자 : 시구청장(동장·민방위대장)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 7시 전후(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
    • 응소기간
      • 지역민방위대 : 발령시간후 30분이내
      • 직장·기술지원대 : 발령시간후 60분이내
    • 소집장소
      • 지역민방위대 : 유휴지, 학교운동장, 대피소 등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운동장, 대피소 등
      • 기술지원대 : 구청 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주민신고요령

  • 비상대비와 행동요령
  • 분쟁지역정보
  • 세계비상 대비현황
  • 안보관련 용어해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박정규
  • 문의전화(043) : 20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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