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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 안내[일신여자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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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소재지 : 상당구 영운로 126 일신여자중학교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내용 : 일신여자중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3. 측정 발주자 및 측정,분석기관 : 일신여자중학교 / 국민환경컨설팅(주) 4. 석면 비산 측정기간 : 2025.1.5. ~ 2025.1.17.(13일) * 금회 석면 제거 면적 : 3,225.96㎡ 5. 석면비산측정 결과 : 석면 배출허용기준(0.01개/cc) 미만 ※ 문의 :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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