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감면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출산가구(36개월 이하 자녀),
심한장애인,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
매월 가구당 사용량 중 가정용 1단계 요율로 다자녀가구 월10톤, 그 외 감면대상자는 월5톤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해드립니다.
(단, 국가유공자, 출산가구, 심한장애인,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는 상수도, 물이용부담금만 적용)
처리부서 :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유의사항 : 전출 또는자격변동시 동사무소에 해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과정
접수 → 관련서류검토 → 결재 →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