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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수질등의 특성에 대한 용어 규정집 입니다.
용어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검색 된 단어수 : 174 개
- 최대급수량 (maximum water supply amounts)
- 평균급수량에 대해, 그 시설 또는 배수계통에 어느 일정한 시간내에 최대로 집중하는 사용량에 대응하는 급수량. 예를들면 휴게 시간중의 극장, 학교, 공장 등의 사용량이면 1시간에 대한 최대급수량은 평균급수량의 1.5-2배이고, 순간적으로는 3-4배로 보며, 급수시설은 이 피크의 사용량도 고려해서 정한다.
- 취기발생율 (odor rate)
- 1분간에 굴뚝 또는 배출구로부터 방출된 취기단위 수. 취기원을 정량하는 기본이 된다.(ASTM D-1391-57)
- 취기방지법 (odor control process)
- (1) 냄새가스에 대하여는 수세법, 흡착법, 산화법, 회수법, 연소법 등.(2) 물 처리에서는 포기, 조류제거, 과잉염소처리, 활성탄법 등. (3) 염소주입, 포기, 에어로졸 약품에 의한 마스킹 등이 있다.
- 취기시험 (oder test)
- 후각에 의하여 행해지는 판정의 시험 또는 정성분석. (1) 무취실에서 여러명의 시험자에 의하여 일정량의 유취시료를 무취공기로 190%희석을 반복하여 취기한계로 희석되었을 때의 용적수를 취기농도라 한다. (2) 검수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취기를 느끼는 최대의 희석비를 구하고 이로부터 취기도를 산정한다.
- 취기원 (odor source)
- 취기를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는 공장 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석유공장, 석유화학공장, 가스 및 코크스 공장, 페놀수지 제조공장, 도료공장, 제지공장, 동물이나 어류 처리공장, 디젤배기 등은 취기대책이 필요하다.
- 취기한계 (odor threshold)
- (1) 무취수로서 연속하여 희석한 후, 검수의 취기가 검출되는 점. 한계취기는 시료가 무취수로 희석하는 도수로 정량적으로 표시된다. (2) 취기물질이 무취의 공기와 구별할 수 있는 최소농도(detection threshold) 또는 취기를 인식할 수 있는 최소농도(recognition threshold). 후자는 약간 높은 값이 된다. 취기 한계는 물질의 성질과 판단의 감도에 따른다. 50% 한계는 취기를 시험자의 50%가 검출 또는 인식할 수 있는 농도이다. 한계자료는 주어진 물질이 유취인가 무취인가의 조건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취미 (order and taste)
- 냄새와 맛으로 수도법에서는 음료수의 수질기준으로서 염소냄새를 제거하고 냄새나 맛이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냄새를 내는 물질은 유기물인 때가 많으며 광산, 공장폐수, 하수의 혼압, 플랑크톤, 균류의 번식, 염소처리 등이 그 원인이다.
- 취소 (bromine, Br2)
- 할로겐 원소의 하나로 화학적으로 극히 활성임. 강한 산화 표백작용을 함. 상온에서는 적갈색의 무거운 액체로서 자극적 내새가 강하고 유독한 적갈색 증기를 발생한다. 유기물과는 아주 쉽게 반응하고 또 물에 상당히 잘 녹아서 금속을 강하게 부식시킴. 의약품, 살충제, 염료 등의 원료로서 사용됨. 인체에 대한 독성은 염소가스와 비슷하고 눈과 기도를 자극함. 농후한 가스를 흡입하면 즉시 사망하고 300ppm 이 함유된 공기에서도 심하게 기침이 나오고 40~60ppm이 함유된 공기를 30~60분간 흡인하면 사망한다. 취급할 때는 염소를 취급할 때와 같이 가스 마스크, 고무보호 의복, 보호안경 등을 사용하고 적어도 10분간 훈련한 자가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출허용 기준은 10ppm이하이다.
- 취송류 (drift current)
- 해상에서 부는 바람이 해면에 미치는 변형력 때문에 생기는 해류. 풍성해류라고도 한다. 바람이 불면 해면에 바람 응력이 작용하여 해수가 바람에 밀리게 되어 해류가 일어난다. 이때 북반구(남반구)에서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오른쪽(왼쪽)으로 약 45 정도의 각도로 해류가 흐르게 되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 어느 깊이에서는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일어난다. 이 깊이를 에크만수심이라고 한다. 1902년 스웨덴 해양물리학자 W.에크만이 바람과 해류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해명한 것이 근대적인 취송류 연구의 시초이다. 오늘날 취송류라 할 때는 이 에크만 이론에 의한 해류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의 해류를 대상으로 수평혼합이나 전향력의 위도변화 등을 고찰하는 해류이론에서는 풍성해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 취수 (water-intake)
- 발전, 관개, 상수, 공업용수, 냉각용수 등의 사용목적을 위하여 하천, 저수지, 해수를 취수구로부터 수로에 도입하는 것.취수방법은 수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 하천일 경우에는 취수문 ·취수관 ·취수탑 등을 사용하여 취수한다. 취수문은 하천을 가로질러 댐을 만들고 하천의 수위를 상승시켜 취수문으로 유도한다. 문에는 철격자를 끼워 다른 물질의 유입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량을 조절하는 제수(制水) 밸브를 장치한다. 취수관은 하안(河岸)에서 가로방향으로 또는 하상(河床)에서 위쪽으로 향해서 개구부를 부설한다. 취수탑은 원래 호소나 저수지에서 취수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며 하천에서는 수심이 충분한 하류부에 이용된다. 콘크리트제(製)로서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의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높이로 인입구를 설치한다. 물은 인입구로 유입하여 탑의 저부에 접속된 철관이나 수저(水底) 터널을 통하여 호안(湖岸)으로 유도된다. 또한 인입구에는 수량조절을 위한 수문를 설치하고 탑과 호안 사이에는 다리를 가설하여 수문 조작 등의 작업용 통로로 한다. 이와 같이 취수의 조건으로서는 확실하게 취수가 되고,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는 지점일 것, 물고기나 모래 ·자갈 등 다른 잡물의 유입을 방지할 것, 수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것 등이다.
- 취수공 (intake works, head works)
- (1) 취수하기 위한 수로 공작물, (2) 호소,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간선수로의 두부에 설치하는 시설의 총칭. 보통은 위어, 취수게이트, 도사 여수로의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