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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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노희주 |
연락처 | 043-201-3160 |
내용 |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면접 전형 - 시험일시: (면접) 2023년 4월 28일(금) 14:00 ∼ 18:00 - 시험 주최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인원: 52명 - 시험장소: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 ○ 시험방역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및 격리대상 응시자 별도시험장 운영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 |
작성일 | 2023-04-28 13:41:12 |
수정일 | 2023년 04월 28일 15시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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