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
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2024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의6와 관련하여 2024년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기관 소속 교육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시 결과를 2024.12.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의원급,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2.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교육 3. 제출기한 : 2024. 12. 31. 4. 제출서류 : 점검결과 보고서 [붙임2] 5.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totti223@korea.kr)또는 팩스(043-201-9516) 전송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2. 점검 결과보고서 1부. |
파일 |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
점검 결과보고서(기초지자체,시설등_교육 실시기관 보관용).xlsx |
작성일 | 2024-06-03 09:48:11 |
수정일 | 2024년 06월 03일 09시 49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4년 5월 상당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소모통계 |
---|---|
다음글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