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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4(상당), 3234(서원), 3333(흥덕), 3433(청원) 수수료 50,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발행일부터 6개월)(법인은 제출안함)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 정신질환자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3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