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상당보건소가 함께합니다!


보건소 민원 서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상세보기
민원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시간
접수부서 치매안심센터팀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201-3162), 서원(201-3712), 흥덕(201-4326), 청원(201-436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치매정책사업안내(보건복지부) 준수
구비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2.처방전(코드번호와 치매약 포함) 3.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 명의)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제출, 조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서류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