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엽산, 철분제 지원
임신부 엽산, 철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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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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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여성(기혼) 및 임산부
구비서류
∙ 임산부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준비중인 자 : 임신준비중인 기혼여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준비중인 자 : 임신준비중인 기혼여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내용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임신시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임신신고 및 등록
모자보건 관련 각종 지원사업 안내
- 이른둥이(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 영아 및 임산부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무료제공(주수에 따른 차등 지급)
철분제 지원사업
- 대 상임신16주 이상인 임신부
- 자 격주민등록등본상 상당구 거주자
- 지원기간임신16주 ~ 분만전 까지 지원
- 필요서류신분증, 임산부수첩
- 배 부 처지역구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임산부의 철분제 필요성
- 임신 중 모성 건강 및 태아 건강을 위한 철분 보충 필요
- 임신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액의 45%정도가 증가되어 철분보충이 필요하나, 식품보충으로는 곤란하여 철분제 복용필요
- 임산부의 철분결핍성빈혈은 모체의 면역력 감소, 신생아의 체중 저하 및 기형아 출산 증가, 조산, 유산 등 유발
임산부 빈혈발생율 : 초기임산부 19.4% ⇒ 중기임산부 47.1%
엽산제 지원사업
- 대 상주민등록등본상 상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임신 계획 중인 법률 혼인여성
- 지원기간임신 12주까지 지원, 임신 계획 중인 기혼여성은 년 3개월 지급
- 필요서류신분증, 임산부 수첩
- 배 부 처각 청주시 보건소 및 읍면보건지소
임신기 엽산섭취의 중요성
수정 후 4주 이내에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나 모체의 엽산 부족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 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생
엽산부족시 발생할 수 있는 기형유형
신경관 결손증, 뇌 이상 및 척추기형, 입술갈림증, 심장기형 등
엽산이 함유된 식품
- 브로콜리, 시금치, 간 등의 녹색채소, 양배추, 버섯
- 콩류, 호두, 달걀, 참치, 간, 오렌지 등
- 아침식사용 시리얼, 빵, 파스타 등
문의처 : 각 청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맘편한 임신」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대 상관할 내 등록 임산부
- 지원기간엽산제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 임신 16주 ~ 분만 전
- 필요서류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배 부방문 수령 혹은 택배 배송을 통한 수령 선택 가능
(※ 택배 수령 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
(※ 택배 요청 시 택배비 자부담: 배송전 선결제 시 3,500원, 착불(대면) 결제 시 4,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된 영아 및 임산부
문의처 : 각 청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상당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7,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