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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서비스내용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조산원은 외래 해당없음)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된 만19세이하 산모는 보건복지부‘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총220만원 받을 수 있게 됨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사용기간 지나면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소멸)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신청권자: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능한 최근 발급한 등본)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본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임신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미제출한(미비한 경우 포함)사람에게는 10일이내에 보완서류를 반드시 제출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 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 사본을 가지고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7,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