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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생애주기
    영유아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 제외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및 전자문서) * 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정밀검사 실시한 의료기관 발급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반드시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라고 명시된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검사비 영수증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사본 첨부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서비스내용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공단
    지원대상 가정(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에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송
  • 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자에 대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발달 정밀검사 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상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반드시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4831,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