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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청년,중장년,노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 수혜대상
    암환자

신청자격

성인 암환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기재)
- 환자 명의 입금통장사본
-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도 필요)
- 신분증
※ 지원 대상자별로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게에 문의 후 서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내용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내용

1)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지원대상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2년 안에 암(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 진단을 받은 자(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충족되어야 함)
    • 폐암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 납부기준이 충족된 자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2025년 1월 기준)
  • 지원한도액 : 급여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중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2)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D45-D47 중 일부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지원한도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중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범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암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및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상당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처 : 043-20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