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치센터소개

Cheongju city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목적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등 주민자치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진흥

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