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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건설교통과 분장사무에 관한 표이며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순으로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
1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2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업무
3 행정소송 및 심판관련 업무
4 비밀 및 보안관련 업무
5 공유재산관련 업무(12m미만 소로 및 소하천 관한 사항)
6 기편입용지 보상
7 가로 · 보안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계획도로 12m 미만의 용지 보상에 관한 사무
9 도로 점용에 관한 사무(시장 사무)
  • 도로점용허가(굴착 포함),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
  • 도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도로원상 회복
  •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그밖에 부담금의 강제 징수
  •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허가(국도 제외)
10 도로 점용에 관한 사무(도지사 사무)
  • 도로점용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 점용 공사의 확인(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료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료 징수 제한(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 원상 회복(읍·면 지역 지방도)
  •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허가(국도 제외)
11 공유 행정재산(읍.면.동지역) 용도협의, 폐지, 허가, 관리등에 관한 사항
12 공유(도유) 재산 용도협의, 폐지, 허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읍·면·동지역)
13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사무
  • 도로 및 교량의 유지 관리, 도로관리원의 임면
  • 변상금의 징수, 교통량 조사
14 폭 12m미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의 시행(설계, 감독, 준공)(군도, 농어촌도로 제외)
15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 인한 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하는 조치
16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17 개설된 도로의 편입용지 보상(미불용지)
18 접도구역 관리
  • 불법 시설물 등 단속 관리(시장 사무)
  •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도지사 위임 사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등의 행위
    (도지사 위임 사무)
  •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
    (도지사 위임 사무)
19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서원구 지역에 한정함)
  • 행위 허가
  • 불법 단속 및 행정처분
  • 주민지원 사업
  • 시설물 관리
20 도로(소하천, 공유수면 포함)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21 폭 12m미만의 도로 관련 다수민원처리
22 도로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23 개발행위 허가, 준공 처리, 단속
2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25 도로보수 및 주민숙원사업 공사설계, 지도감독
2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 도로 · 교량 · 하천 등 토목분야에 한정함
27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8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보수
29 도로보수 관련 소송 업무추진
30 단가계약사업추진
(소파 · 보도보수,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등)
31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32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유지관리(동 지역에 한정함)
33 교량 및 새마을시설물(사면, 옹벽 등 토목분야) 관리
34 도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35 도로부속(교량, 터널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36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37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허가
38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신고(변경) 사무
39 지하수의 보전, 관리
(원상복구, 수질검사, 관측시설 유지 등)
40 지하수 관리사무
(타인 토지에의 출입, 수수료 징수, 보고·조사 등)
41 지하수법 위반자 조치(청문, 대집행, 고발, 과태료)
42 굴착행위 신고
43 온천관련 신고, 허가사무
44 온천 관리 사무(출입검사, 온천 종사자 교육 등)
45 온천법 위반자 조치( 청문, 고발, 과태료)
46 미 신고 불법지하수 관리
47 재난 재해 상황실 운영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48 재난 재해 위험시설 및 시설물 안전점검
49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50 자연재해 관리에 관한 사무
51 수방자재 관리
52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3 소하천 구역에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유지 및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제거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정토, 형상변경
  • 소하천 산출물(토석, 모래, 자갈, 죽목 등)의 채취
  • 소하천의 오손 행위
54 소하천 점용료등의 징수
55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 및 허가, 점용료.사용료 부과 징수
  •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의무의 이전,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56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유지관리
  • 비관리청 시행 소하천 공사 허가 및 유지관리
  • 소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등의 사용, 수용
  •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및 협의
57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하수관로 정비, 보수, 이설)
58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사용개시, 준공검사 등(구청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의 규모)
59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60 지방하천에서 허가 · 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신고 · 수리
61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 보수 · 시정 등 조치
62 지방하천 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63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64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 · 고시 및 검사의뢰, 준공검사 · 공사비예치
65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66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 · 검사
67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 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함)
68 지방하천에서 허가 ·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69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 공사 시행 · 협의 · 통지, 준공검사
70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71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 · 승인 취소 시 청문
72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73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74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에 관한 사무
  • 보험안내 및 홍보(설명회 등)
  • 가입동의서 배포,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가입대상자 현장 실사
75 충청북도소관 국가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하천수 사용료 징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설과
  • 문의전화(043) : 201-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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