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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 분장사무에 관한 표이며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순으로 내용을 제공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
1 건축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협의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3 증축 허가 및 신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미만 범위의 증축)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변경
  • 건축주 명의변경
  • 착공(연기)신고
  • 사용(임시) 승인
  • 미착공건축물 조치
4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5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단, 건축법 제9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변경
  • 건축주 명의변경
  • 착공(연기)신고
  • 사용(임시) 승인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6 가설건축물 허가 및 동지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위임사무에 한함)
8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위임사무에 한함)
9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10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보고
11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 건축물
  • 부설주차장 관리
    (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계식주차장관리는 제외)
12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 추진상황 보고
13 재난위험시설물관리
  • 일상점검
  • 정기점검
  • 재평가 및 등급조정
14 수해주택
  • 상황접수 및 현지 확인
  • 피해상황 제출 및 관리
15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본 등 발급에 관한 사항
  • 일반건축물 대장관리
  • 민원발급
  • 건축물관리대장의 변동사항 관리
  • 건축물의 등기필 통지서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대조정리
  •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업무
  • 건축물의 현황도면 등록관리
  • 표시변경 촉탁등기 업무
  • 건축물 해체, 멸실사실 확인
  •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16 건축물 일제조사
17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항(위임사무에 한정함)
  • 공사중지 및 시정지시
  • 위반건축물 고발
  • 건축물의 추인인가
  • 건축물의 사용금지
18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단,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부지의 건축물은 제외)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정비계획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 무허가 건축물 시정명령
  • 무허가 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무허가 건축물 대장관리
  • 무허가 건축물 처리현황 대장
19 옥외광고물 관리(동지역)
  • 광고물의 허가, 신고, 협의, 기간연장 등
    (수수료 징수 포함)
  • 옥외광고물 시설물 안전점검
  • 허가, 신고사항 등의 취소 등
20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
21 광고물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계고장 발부
  • 현장정비
  • 고발조치
  • 청문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정비계획
2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 계고서 발부
  • 과태료 부과
  • 물품강제수거에 따른 공고
2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일지
2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전화민원 접수부
2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서원구청에 한함)
  •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축과
  • 문의전화(043) : 201-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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