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편리한민원

어디에서나 민원처리제도 업무개요

  • 목적 :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익 제공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시행령 제12조
  • 내용 :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G4C)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업무처리기간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업무처리기간에 대한 표이며 주요 증명민원,중앙행정기관민원,주요 대학민원,유기한민원순으로 내용을 제공
주요 증명민원 주요 중앙행정기관 민원
  • 호적부ㆍ제적부등초본
  • 지적도(임야도)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등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개별공시지가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등초
  • 농지원부등
  • 어선원부등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 재직(경력ㆍ퇴직)증
  • 공장등록증
  • 토지이용계획확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 납세사실증명
  • 검정고시성적증명
  • 휴ㆍ폐업사실증명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주요 대학민원 유기한 민원
  • 졸업(예정)증명
  • 성적증명
  • 재학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휴학증명
  • 수료(예정)증명
  • 재적증명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경력(시간강사)증명
  • 교직이수(예정)증명
  • 아동ㆍ청소년 평생교육
  • 자경증명
  •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 공장설립등완료신고
  •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 지방세징수유예등신청
  • 자동차비과세신청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불놓기허가신청

전화민원

필요하신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시면 민원서류를 발급해 놓았다 정해진 시간에 해당 창구에서 교부해 드립니다.

전화민원에 대한 표이며 민원명, 수수료, 처리과순으로 내용을 제공
민원명 수수료 처리과
개별공시지가 800원 민원지적과
토지임야대장 500원 민원지적과
지적도등본 700원~2,800원 민원지적과
건축물관리대장 1면당 500원 민원지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민원지적과

기타

  • 전화민원은 청주지역만 해당 되오니 타지역은 어디서나민원(FAX민원) 또는 온라인민원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즉시 처리되오니 가급적 당일에 찾아가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서류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민원

  • 우편으로 요청하면 발급된 민원이 집으로 직접 배달 됩니다.

민원우편제도의 정의

  • 민원우편제도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 및 제증명 등을 민원인이 민원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대신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처리대상 사무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 우체국에 비치된 민원우편신청서에 발급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 민원우편봉투(발송용 , 회송용)를 구입하여 기재한 민원우편신청서와 발급수수료를 동봉하고 민원우편요금을 우표로 첨부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영수증 교부
  • 민원우편을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에서는 이를 "민원우편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신청받은 민원서류를 발급
  • 발급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송되어온 수수료 중에서 발급수수료를 뺀 잔액을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민원인에게 회송

민원우편의 특징과 대상민원

특징

  • 민원우편 취급용봉투(발송용 , 회송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편법시행 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2항)
  • 민원발급수수료 및 회송시 잔액 등의 현금동봉이 허용되며(5,000원한도 내) 왕복우편요금은 접수시에 동시 징수한다. (우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
  • 전국 모든 우체국 창구에서 취급한다.

민원우편 대상 사무

민원우편 대상 사무에 대한 표이며 소관부처별, 대상사무명순으로 내용을 제공
소관부처별 대상사무명
행정안전부 훈장수여증명원 시험합격증명 교부
환경부 배출시설관리인선임 신고 환경관리인 인명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증명 (병사용)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외교부 여권무효확인
행정안전부 미과세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신청
토지대장등본발급
방화관리자 선임, 해임신고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기획재정부 제조담배소매업 휴, 폐업신고
법무부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공판조서 열람 및 등본신청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출품확인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매매증명
수의사면허증(등록증) 재교부
가금등 의뢰검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장등록증명 공장 휴, 폐업신고
국토교통부 주택부금납입증명 체비지증명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시설 수용자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식품접객업 휴, 폐업 신고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발급(열람)
기상청 기상자료의 제공
국세청 납세완납증명 미과세 증명
관세청 실적증명
병무청 군경력증명
산림청 조림실적증명
해양수산부 수산제조업 신청
어선원부열람등본교부 신청
특허청 등록서류 복사신청
출원사실증명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등,초본 교부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문의전화(043) : 201-61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