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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민방위대원의 신조

민방위 로고
  • 우리는 굳게 뭉쳐 내마을 내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교육개요

민방위교육 실시근거

  • 민방위대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043) : 201-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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