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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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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

위조상품 유통의 폐해

  • 위조상품은 조악(粗惡)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위조상품식별요령

외관측면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액세서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색상 등이 진품에 비하여 외관이 허름하게 보입니다.
  • 진품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많습니다. 진품은 라벨, 태그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 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을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합니다.

유통측면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는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됩니다.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싸고 판매자가 영수증 발급을 기피합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이며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품

위조상품 신고센터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접수가능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 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

청주시청 기획경제과 문의 : 043-201-1212, FAX : 201-1259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문의 : 042-472-0121, FAX : 042-472-346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문의전화(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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