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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ㆍ수당

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및 중복장애
  • 중복장애:장애정도가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관련 표입니다.(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정보제공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
급여)
부가
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모두
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이상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00,000원 240,000원 X
기초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자)
65이상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급여특례자)
65이상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2만원
65이상 4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 만18세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
  • 경증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1인당 월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1인당 월22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경증: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9만원
  •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3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송치승
  • 문의전화(043) : 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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