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신청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및 중복장애
- 중복장애:장애정도가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자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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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 급여) |
부가 급여 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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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급 |
2인모두 수급시 |
||||||
장애인 연금 |
기초 (일반재가)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X | 8만원 | |
65이상 | ‑ | ‑ | ‑ | 380,000원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X | ‑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7만원 |
||
차상위 (일반)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O | 7만원 | ||
차상위 (차상위계층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 : 7만원 특례 : 14만원 |
||
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O | 2만원 | ||
65이상 | ‑ | ‑ | ‑ | 4만원 |
비고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신청대상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 만18세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
- 경증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내용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1인당 월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1인당 월22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경증: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1인당 월9만원
- 보장시설 경증 :1인당 월3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