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한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예외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키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 587,000원
- 3~4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587,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장애인 평생교육 신청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교육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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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흥덕구 무심서로 851(신봉동) | 275-7411 |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원구 남지로21번길 60(미평동) | 295-2505 | 여성장애인 성인장애인 |
다사리학교 | 서원구 구룡산로372번길 5(수곡동) | 292-1244 | 성인장애인 |
신청방법
교육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