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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및 각종 융자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신청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장애인일반형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표 -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정보제공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전일제/시간제)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전일제 주5일 40시간 1~11월/2,060,740원
12월/1,932,560원
운영비1인
월:231,810원
시간제 주5일 20시간 1~11월/1,030,370원
12월/977,120원
운영비1인
월:115,900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의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공공기관 및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사서보조, 문서파기, 급식지원, 디엔디케어 등 업무를수행하는 일자리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월/552,160원
운영비1인 월:23,69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1~11월
주5일(25시간)
12월
주5일(23.5시간)
월/1,291,660원
(25시간)
월/1,212,780원
(23.5시간)
운영비 월:153,330원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일자리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1~11월
주5일(25시간)
12월
주5일(23.5시간)
월/1,291,660원
(25시간)
월/1,212,780원
(23.5시간)
운영비 월:155,660원

비고

시·군·구(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신청

신청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비고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www.kavrd.or.kr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수행 기관운영 지원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비고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이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율 : 금리 최고 연 2.0%
  •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 상환

비고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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