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처리 (정부 3.0과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요금 감면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신청
신청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읍·면·동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이쑜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비고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거점영업소(20)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전기요금할인 신청
신청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비고
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신청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 할인
-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산업통상산업부(1577-9000)
비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교통안전공단 (문의 : ☎1577-0990)www.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