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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요금 할인·감면 관련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처리 (정부 3.0과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요금 감면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신청

신청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읍·면·동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비고

할인카드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지역본부 (www.ex.co.kr ☎1588-2504)

전기요금할인 신청

신청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비고

한국전력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

신청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 할인
    •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비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신청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교통안전공단 (문의 : ☎1577-0990)www.kotsa.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송치승
  • 문의전화(043) : 20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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