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진으로보는 구정

정보공개-규제완화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기계 대여 기준 규제 완화의 필요성
작성자 임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노후에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농지를 사고 주말 및 퇴근후 남편 아이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봄이 오기전에 땅을 개간하고 미리 농사 준비를 해야하는데 조례 규정상 토지 소유주가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만 굴삭기 대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굴삭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굴삭기 자격증이 대여의 기준이며 조례에 예외조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굴삭기와 기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몇가지 기계에 대해서 이런규정과 제한을 두는 것은 그만큼 위험할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이 직장과 육아 집안일등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이는 만큼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소유주는 실제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농기계대여를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기회도 자주 주어지지 않습니다.(교육도 실제 농사를 같이 짓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보험 조례 규정상 실무자분들은 대안을 제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실제 부부가 농사를 짓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사설업체에서 매번 대여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시청에서 대여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신청조차 할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가 없이 규정 완화 또누 조례규정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확인 및 가족관계 증명이 되는 서류 확인, 가족의 자격증확인, 자격증 취득자만 농기계사용한다는 서약서, 위반시 보험 적용 예외 가능성 파손시 비용부담 가능성 등을 안내하거나 이의제기 않는다는 서약서 등으로도 분명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깁니다.

혹은 농사짓는 사실이나 가족증명이 가능하고 가족의 농기계 자격증으로 대여한 경우 보험적용 불가능 규정을 넣는것 등 해결 방안은 다양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 및 농기계 대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여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해하지만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반복적 안내보다는 안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무자분들께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파일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립도서관 회원가입에 대한 규정 개선요청
다음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임소연
  • 문의전화(043) : 201-602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