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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부서 세정과(경제교통국)
내용 지방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 합니다.

1. 건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적용기간 : 2023. 1. 1. ~ 12. 31.

3. 문의 : 각 구청 세무과 과표팀, 차량등록사업소

4. 붙임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zip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zip
첨부파일(zip파일)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zip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zip
작성일 2023-01-02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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