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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순항
부서 공원조성과(푸른도시사업본부)
내용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순항
- 자체조성과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 추진 -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흥덕구 청주고등학교 인근 복대공원 등 17곳 166만 7998㎡에 대해 자체조성을 추진하고, ▲내덕동 새적굴공원 등 8곳 175만 6328㎡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공원 결정 후 20년 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으로 결정한 효력이 실효되는 제도

시는 ▲도시공원 자체조성을 위해 958억 원을 확보해 연차별로 도시공원 보상을 추진 중이다.

자체조성 공원별 보상율은 복대공원 100%, 사천공원 99%, 강내공원 94%, 우암산근린공원 57%, 숲울림어린이공원 55%, 운천공원 31% 등이다.

앞으로 오는 2025년까지 13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계획한 대로 연차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민간자본 약 38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개발 특례사업 도시공원 중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조성을 완료했으며, 용암동 원봉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 조성 공원별 보상율은 원봉공원 82.4%, 구룡1구역 46.4%, 매봉공원 26.2% 등이며, 영운공원은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 (☎043-201-2752)
파일
작성일 2021-05-24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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