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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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임혜란 |
연락처 | 043-201-3232 |
내용 |
1. 2024년 6월 14일 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자 관련리플렛을 게시합니다. |
파일 |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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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1 17: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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