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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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수진 |
연락처 | 043-201-3233 |
내용 |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종사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및신고)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4. 11.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나. 교육시간: 2024. 1. 1.~2024. 11. 30.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신고의무’검색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편 라. 제출서식: 교육결과보고서(붙임) 및 증빙자료(집합교육-교육사진‧서명부/사이버교육-수료증) 마. 제출방법: 이메일(tnwlsfl23@korea.kr) 또는 팩스(043-201-9541) 제출 붙임 교육 결과보고서 및 서명부 각 1부 |
파일 |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hwp
교육참석자 서명부 (집합교육 시 사용).hwp |
작성일 | 2024-08-08 16:44:00 |
수정일 | 2024년 08월 14일 14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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