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흥덕보건소 홈페이지 제안 및 건의사항 답변 |
|---|---|
| 작성자 | 오현수 |
| 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금연표지 파일 공유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스티커 수령 가능 여부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공중이용시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면적 등 확인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사항(시설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4. 흥덕보건소 건강증진팀(☎043-201-3383)으로 연락주시면 금연구역안내 표지 설치 대상 여부 확인 후 금연구역안내 스티커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파일 |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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