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내(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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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 연락처 | 043-201-3234 |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정비 등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2025. 8. 17.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미신고(신규·폐기·이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정비 - 자동심장충격기 매월 1회 이상 미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신설 - 안내표지판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신설 ※ 과태료 등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의무 기관의 경우, 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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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02 13:56:10 |
| 수정일 | 2025년 07월 02일 14시 00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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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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