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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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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내(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장비)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연락처 043-201-3234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정비 등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2025. 8. 17. 시행)
-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미신고(신규·폐기·이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정비
- 자동심장충격기 매월 1회 이상 미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신설
- 안내표지판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신설
※ 과태료 등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의무 기관의 경우,
규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5-07-02 13:56:10
수정일 2025년 07월 0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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