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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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서원보건소(부시장) |
| 연락처 | 043-201-3233 |
| 내용 |
1.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긴급지원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안내하오니, 2025. 11. 30.(일)까지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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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교육대상 및 방법.JPG
2025년 교육참석자 서명부.hwp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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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22 17:46:09 |
| 수정일 | 2025년 09월 22일 10시 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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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및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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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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