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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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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연락처 043-201-3233
내용 1.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긴급지원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안내하오니, 2025. 11. 30.(일)까지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및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교육대상 및 방법.JPG교육대상 및 방법.JPG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2025년 교육참석자 서명부.hwp2025년 교육참석자 서명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hwpx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보고서.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5-07-22 17:46:09
수정일 2025년 09월 2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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