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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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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안내 및 협조요청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연락처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253호(2025. 12. 8.)와 관련됩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3. 아울러 올해 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25.12.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5. 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과 홍보포스터를 서원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안내 및 협조요청 이미지 2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자주 묻는 질의 응답(환자투약내역 조회).hwpx자주 묻는 질의 응답(환자투약내역 조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홍보 포스터.pdf홍보 포스터.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5-12-18 17:47:31
수정일 2025년 12월 18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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