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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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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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부
구비서류
산모수첩,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내용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산부 운전자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대상차량
-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가 운전 가능한 차량
-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자동차표지 1개 발급
내용
- 임산부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만 유효(타인 양도, 대여 불가)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및 동 시설 주차요금의 면제
청주시 공영주차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시설안내 > 해피콜/주차시설 > 공영주차장 > 주차시설안내 (cjsisul.or.kr)
유효기간
발급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