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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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영유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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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당해연도 출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 환아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 환아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정밀검사(확인검사) 청구 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 제출
∙환아관리 지원
-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 및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정밀검사(확인검사) 청구 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 제출
∙환아관리 지원
-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 및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내용
지원 대상
- 선별검사, 확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구의 당해연도 출생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비지원 : 만 19세 미만 환아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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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 후 외래진료로 텐덤매스 검사법을 이용한 50여종 검사 실시 후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원(지원신청 후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페닐케톤뇨증, 갈락토즈혈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희귀질환 환아(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등) : 특수분유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