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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당해연도 출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만19세 미만 환아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진료)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정밀검사(확인검사) 청구 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 제출
∙환아관리 지원
-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 및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내용

지원 대상

  • 선별검사, 확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구의 당해연도 출생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비지원 : 만 19세 미만 환아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 후 외래진료로 텐덤매스 검사법을 이용한 50여종 검사 실시 후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 의료비(비급여 포함) 지원(지원신청 후 1년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페닐케톤뇨증, 갈락토즈혈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희귀질환 환아(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등) : 특수분유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서원보건소
  • 담당기관 :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모자보건실
  • 문의처 : 043)201-3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