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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Cheongju city

사업자신고안내

방문판매업

업무내용

  • 판매원이 영업장소 외에서 소비자에게 청약을 유인하여 영업장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업기간에 관계없이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 청약의 유인이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방문'인지가 원칙입니다.

신고절차

  1. 방문(민원실) 또는
    인터넷 접수(정부24)

    신고서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구비서류 적격 검토

    서류 검토
    (경제정책과)

  3. 교부장소: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경제정책과

    신고수리

  4. 납부방법:
    은행창구, 위택스 등

    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사업일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또는 사본)

4. 임대차계약서(사무실 사업일 경우)

5. 재무재표증명서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또는 사본)

4.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1. 신청자의 신분증

2. 기존 방문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신고(처리기한 3일)

  • 방문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방문판매업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신청서식

  • 방문판매업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