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의 의무
전화권유판매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일정사항을 시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제5조)
-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종류, 가격 지급 방법, 청약의 철회 방법,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7조)
-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9조, 10조)
- 주요 금지행위 (방문판매법 11조)
-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전화권유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등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