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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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권자 범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 부동산 등 재산은 일정기준에 의해 월소득으로 환산함.

선정절차

신청(동주민센터) → 구청통합조사팀방문조사 → 보상결정 및 통보

신청서류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재산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소득관련서류(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등)

급여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기타지원

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 TV수신료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전화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세 감면 등

노인복지사업

기초연금

  • 지급대상 : 만 65세 생일 도래자(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가구 월 209.6천원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본인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집 계약서 등
  • 지급시기 :매월1회(매월 25일 지급) → 계좌입금
  • 지 급 액 : 단독세대 최대수급액 206,050원, 노인부부 최대수급액 각164,840원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간질, 장루.요루
    →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병,의원) → 진단서제출 → 위탁심사 등급 결정 후 발급 (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직접 진단서 발급 가능 )
  •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원내용
    • 자동차세 면제 : 장애 1~3급
    • 고속도로 통행감면카드 발급 : 통행료 50%
    • 전철, 국철료 감면 등
    • 건강보험료, 전화료 감면 등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지급대상 : 등록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배기량 : 2000cc 이하의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단, 장애인 동승 시에만 적용)

장애인 연금

  •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 - 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소득 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 48만원) x 30%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본 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아동복지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취학시 22세 미만)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와 함께하는 자
    • 미혼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증명서류, 자녀 재학증명서 등
  • 지원내용 : 자녀양육비(12세 미만) 및 학비(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중, 고등학생 연1회)
한부모가정 소득 인정액
구 분c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80
기준 중위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기준 중위소득 72%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4,45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