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률로서 제정된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 전 청주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업무처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
-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친절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 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