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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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청탁금지법 게시판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게시판에서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신 후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신고요령
- 제목: 신고의 취지를 요약해서 작성
- 신고자: 신고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핸드폰),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 비밀번호: 답변 열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
- 신고 대상자: 청주시 공무원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자
-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
- 행동강령 위반자, 위반 시점, 이유, 위반행위 내용(금품수수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 부당이득, 알선, 청탁, 등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첨부파일 : 신고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서류,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등기 제출)
-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관련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명시
-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반행위 당시 소속기관, 직위(직급)을 기재(퇴직 공무원은 퇴직 표시)
신고접수 제한
- 종결 처리된 수사사건 (행정기관 감사, 조사포함)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진행중인 사건
- 이미 다른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출 처리·진행중이거나 반복제기한 사항
- 사인간의 분쟁으로 행정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사항 등
양식 다운로드
- 이곳은 청탁금지법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행위를 제외한 민원부조리는 “시민제보(민원부조리)” 게시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를 하시기전에 "위반 신고요령" 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